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접적인 이해관계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공기업에서 공직기강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설명절을 앞두고 권익위에서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자료를 보내주셔서 사내에 게시를 했는데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주로 들어오는 질문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가능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경우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다"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1. 직속라인(소속부서, 처, 실)외 타부서의 부장 및 처실장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보내는 것은 가능한가?2. 직속라인에 선물을 보낸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가(같은 부서 및 처실의 상급자면 특별히 따지 않더라도 당연히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3.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인사권한이 있는 부서(인사부)의 부장, 처실장, 직원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는가?4. 5년 전에 있던 부서에서 거래하던 업체(현재는 거래관계가 없음)가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보낸 경우 이를 받아도 되는 것인가?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범위는 15만원(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3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나. 사안에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기 ‘가’의 기준으로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