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이해관계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공기업에서 공직기강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설명절을 앞두고 권익위에서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자료를 보내주셔서 사내에 게시를 했는데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주로 들어오는 질문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가능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경우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다"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1. 직속라인(소속부서, 처, 실)외 타부서의 부장 및 처실장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보내는 것은 가능한가?2. 직속라인에 선물을 보낸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가(같은 부서 및 처실의 상급자면 특별히 따지 않더라도 당연히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3.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인사권한이 있는 부서(인사부)의 부장, 처실장, 직원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는가?4. 5년 전에 있던 부서에서 거래하던 업체(현재는 거래관계가 없음)가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보낸 경우 이를 받아도 되는 것인가?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