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공공기관) 상사에 대한 설 선물 가능 여부 및 가액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 퇴직하여 다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입니다.전 직장 상사에게 설 선물을 보내려 하는데, 가능 여부와 가액 범위를 문의드리고자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공공기관 퇴직하여 다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입니다.전 직장 상사에게 설 선물을 보내려 하는데, 가능 여부와 가액 범위를 문의드리고자 문의 남깁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퇴직한 전 공공기관의 상사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에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양 당사자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