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국고보조금 수령 및 집행 관련 자회사 직원에 사업비 지출
뉴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선정되어 취재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래 2개의 지원조건이 있을 때, 지원금을 자회사 직원(기자)에게 편성하여 국외여비(항공료, 숙박비, 일비, 식비)를 지출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o 조건1: 지원대상사/지원대상사 임직원 명의 사업체/지원대상사의 자회사 및 관계사로의 사업비 편성 및 지출은 일체 불인정 처리된다. 지원대상사/지원대상사 임직원 명의 사업체/지원대상사의 자회사 및 관계사 소속 직원 대상 사업비 편성 및 지출 또한 불인정 처리된다.o 조건2: 뉴스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외부 인력의 여비도 함께 편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