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과 금품수수에 관한 여쭤봅니다.

직장내에 입사년도는 다르지만 같은 직무인 분들이 계십니다. (반장)예를 들어, 기피하는 지역이 있는데(부산) 부산에 발령받기 싫어서 다른 반장들끼리 돈을 모아 부산에 있는반장에게 1년넘게 매달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20만원 정도). 부산에계신 반장님은 돈을 받고 있기에 계속해서 부산에 있길 원한다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업무상 공평하게 돌아가는것이 원칙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청탁이나 금품수수에대한 문제가 있을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하고(청탁금지법 제5조, 제6조),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하는바,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외에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