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하고(청탁금지법 제5조, 제6조),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하는바,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외에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