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건소 기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부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는 아연이 들어간 수제캔디 '방패캔디' 를 만들고 있습니다.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일정 이상의 금액이 펀딩이 되어기쁜 마음으로 방패캔디를 기부하게 되었습니다.단순히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면 쉽게 끝날일이지만가장 의미있는 기부단체가 어디일까 고민을 하다가보건소에 기부를 하여,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몇개씩 챙겨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먼저 보건소에 연락하기 전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방패캔디는 총 65상자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91만원 상당)이 경우에 방패캔디를 보건소에 기부를 하여도,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