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00만원 초과 여부 확인시
공공기관의 직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A는 같은 담당 내 상급자이자 팀장인 B의 사적인 부탁을 받고 업무외 사적인 노무를 제공하였는데,이 때, 옆 담당 C가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A는 C가 작성한 자료를 받아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인허가를 받는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였고, 이러한 용역업무는 일반 업체에 의뢰시 통상적으로 약 200만원 상당의 용역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업무였습니다.문의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A와 C가 상급자인 B에게 제공한 200만원 상당의 사적인 노무가 B의 강압에 따른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2) 만약, 해당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이때 A와 C가 제공한 사적인 노무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3) 만약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A와 C가 B에게 제공한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A와 C가 제공한 노무를 균등하게 나누어 각각 1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공모한 것으로 보아 A, C 모두에게 2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4) 그리고, 사적노무를 제공받은 B는 제8조제2항에 따라 A에게 1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받았고, C에게 1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 받은 것으로 산정하여 제23조(과태료부과)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지 5) 아니면 사적노무를 제공받은 B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모한 행위로 1회 2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산정하여 제22조(벌칙)제1항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5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