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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00만원 초과 여부 확인시

공공기관의 직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A는 같은 담당 내 상급자이자 팀장인 B의 사적인 부탁을 받고 업무외 사적인 노무를 제공하였는데,이 때, 옆 담당 C가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A는 C가 작성한 자료를 받아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인허가를 받는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였고, 이러한 용역업무는 일반 업체에 의뢰시 통상적으로 약 200만원 상당의 용역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업무였습니다.문의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A와 C가 상급자인 B에게 제공한 200만원 상당의 사적인 노무가 B의 강압에 따른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2) 만약, 해당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이때 A와 C가 제공한 사적인 노무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3) 만약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A와 C가 B에게 제공한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A와 C가 제공한 노무를 균등하게 나누어 각각 1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공모한 것으로 보아 A, C 모두에게 2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4) 그리고, 사적노무를 제공받은 B는 제8조제2항에 따라 A에게 1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받았고, C에게 1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 받은 것으로 산정하여 제23조(과태료부과)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지 5) 아니면 사적노무를 제공받은 B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모한 행위로 1회 2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산정하여 제22조(벌칙)제1항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5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②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에서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공직자가 제공받은 노무가 위에서 정하는 유형에 해당하고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양 당사자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질의③,④,⑤ 관련) 동일인 여부는 명의의 동일성,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상호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인이 상호합의 하에 공동으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라면, 제공된 금품등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동법 제21조(징계),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데, 특히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22조제1항제1호, 제3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