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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중 제6조 복무 관련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중 제6조(복무)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1 외부강의·회의등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위원회의 기능 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처리 하고, 이외의 사적인 외부강의·회의등의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위 두가지 경우에 대한 해석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1. "외부강의·회의등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위원회의 기능 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처리"는 기관 대 기관(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참석 협조 요청)으로 위원회 등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정상 접수 및 신고 후 참석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2. "이외의 사적인 외부강의·회의"는 어떤 경우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