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장이 설치학교 총장 및 주요 보직교수에게 명절선물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학교법인 이사장이 설치학교의 총장 및 주요 보직 교수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려고합니다.명절에 한해 3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으나,상급자가 소속 기관의 교직원에게 지급하는것도 청탁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학교법인 이사장이 설치학교의 총장 및 주요 보직 교수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려고합니다.명절에 한해 3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으나,상급자가 소속 기관의 교직원에게 지급하는것도 청탁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