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해당범위
외부강의 해당범위가 어떻게 될까요?도교육청에서 컨설팅 위원으로 위촉해서 학교에 컨설팅을 나갑니다.컨설팅을 신청한 학교에 컨설팅을 나갑니다.컨설팅을 만약 1:1로 하게 된다면 그건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게 아닌건가요?그리고 만약 컨설팅을 1:다수로 하면 그건 외부강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청탁금지법에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되어있고 사례집 197p. 보면●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임 으로 작성되어있는데, 외부강의는 1)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 2)직무관련성이 있고, 회의 형태 이렇게 1또는 2로 해석하는게 맞는건가요?아니면 1)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 2)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회의 형태이렇게 해석하는게 맞는건가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함으로 되어있어서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와 다수인을 대상으로 회의형태로 이해되기도 하거든요..다수인이 중요한게 아니라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해석을 해야맞는건인지 해서요.법률에 있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를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그 밖의 회의 등에서' 를 ‘회의형태’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또한 사례집에 - 다만,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되어있는데, 용역이나 자문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되어있는데, 자문을 만약 다수로 하게 되면 외부강의에 해당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