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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해당범위

외부강의 해당범위가 어떻게 될까요?도교육청에서 컨설팅 위원으로 위촉해서 학교에 컨설팅을 나갑니다.그러면 이것도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이 아니고 1인을 대상으로 원격컨설팅인 경우도 있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합니다. - 사안의 경우 컨설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만일 그 형태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가 아닌 1:1의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다만, 해당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더라도 요청하는 자가 교육청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