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해당범위
외부강의 해당범위가 어떻게 될까요?도교육청에서 컨설팅 위원으로 위촉해서 학교에 컨설팅을 나갑니다.그러면 이것도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이 아니고 1인을 대상으로 원격컨설팅인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강의 해당범위가 어떻게 될까요?도교육청에서 컨설팅 위원으로 위촉해서 학교에 컨설팅을 나갑니다.그러면 이것도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이 아니고 1인을 대상으로 원격컨설팅인 경우도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합니다. - 사안의 경우 컨설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만일 그 형태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가 아닌 1:1의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다만, 해당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더라도 요청하는 자가 교육청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