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영상 강의 녹화 후 송출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 문의

안녕하십니까?기관 내에서 청탁금지 제도운영을 담담하는 직원입니다.기관 직원의 문의를 검토하던 중 권익위원회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동영상 강의 촬영 후 송출되는 형태의 외부강의의 경우 '송출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적용한다는 권익위원회의 답변을 보았습니다.그렇다면 총 7회차, 회차당 약 7분 정도 송출(월 3~4회씩 2개월에 걸쳐 송출)되며, 2~3시간이면 모든 회차의 촬영이 가능한 정도의 강의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촬영일이 같은 경우 하나의 강의로 보아 1건의 사례금 제한이 적용되는지2. 촬영일이 같더라도 송출일자가 다른 경우 별개의 강의로 보고 각각 사례금 제한이 적용되는지3. 촬영일이 다르더라도 송출일자가 같은 경우 1건의 강의로 보아야하는지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기관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등 일자, 대상 및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강의등 일자와 내용(주제)가 같다면 송출 일자가 다르다고 하여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면탈할 목적으로 우회적·편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사례금을 수수한 것이라면 동 법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