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강의 녹화 후 송출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 문의
안녕하십니까?기관 내에서 청탁금지 제도운영을 담담하는 직원입니다.기관 직원의 문의를 검토하던 중 권익위원회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동영상 강의 촬영 후 송출되는 형태의 외부강의의 경우 '송출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적용한다는 권익위원회의 답변을 보았습니다.그렇다면 총 7회차, 회차당 약 7분 정도 송출(월 3~4회씩 2개월에 걸쳐 송출)되며, 2~3시간이면 모든 회차의 촬영이 가능한 정도의 강의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촬영일이 같은 경우 하나의 강의로 보아 1건의 사례금 제한이 적용되는지2. 촬영일이 같더라도 송출일자가 다른 경우 별개의 강의로 보고 각각 사례금 제한이 적용되는지3. 촬영일이 다르더라도 송출일자가 같은 경우 1건의 강의로 보아야하는지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기관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