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과 관련하여저희 군의 농업기술센터 직원분이 저희군 귀농귀촌정보센터에 강의를 나가실 경우 1. 내부강의로 봐도 될지2. 저희군 귀농귀촌정보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 봐도 될지 문의드립니다.귀농귀촌정보센터의 경우 위탁운영이나 운영비는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요청을 받아 강의 등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인데, 사안의 귀농귀촌정보센터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기관이 아닌 별도의 기구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