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해충돌법 저촉 관련 질의 드립니다.

지자체 소속 공무원 A가 B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겸직 허가 유지 중)B 대학교의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으로,이 경우 공무원A가 겸직교수로 활동하는 B 대학교 및 B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관련한 이해충돌법 저촉 여부 판단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1. 겸직교수로 활동하는 B 대학교와 B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동일한 주체(직무관련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2. 용역계약한 B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공무원 A의 직무 범위 상 직무 회피ᆞ 기피 신고 대상인 ‘사적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는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