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잠재적 직무관련성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잠재적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2023. 5. 10. "지역내 절에서 주는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문의"를 보면, 권익위에서는 "경찰서와 관내 사찰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안 업무(수사, 조사, 단속 등)가 없음에도 사찰이 경찰서가 담당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현안 업무 발생 우려를 염두에 두고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즉, 잠재적(미래의)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유권해석)인지 궁금합니다.2직무관련성을 개별ᆞ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령에서 정하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국민 사이에는 잠재적(미래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은 잠재적(미래의) 민원인으로서 국민이 감사의 표시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적은 금액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3현존하는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지만, 잠재적인 직무관련성에 따라 국민이 제공하는 적은 금액의 음식물 등의 수수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인지요?수고하세요. ^^;;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②,③ 관련) 금품등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초과하거나 양 당사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