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직무관련성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잠재적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2023. 5. 10. "지역내 절에서 주는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문의"를 보면, 권익위에서는 "경찰서와 관내 사찰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안 업무(수사, 조사, 단속 등)가 없음에도 사찰이 경찰서가 담당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현안 업무 발생 우려를 염두에 두고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즉, 잠재적(미래의)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유권해석)인지 궁금합니다.2직무관련성을 개별ᆞ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령에서 정하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국민 사이에는 잠재적(미래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은 잠재적(미래의) 민원인으로서 국민이 감사의 표시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적은 금액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3현존하는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지만, 잠재적인 직무관련성에 따라 국민이 제공하는 적은 금액의 음식물 등의 수수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인지요?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