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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출장비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출장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공무원 규정에 따르면 시내 출장(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 / 시외출장( 일비 2.5만원 /식비2.5만원)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외부강의는 일비를 제외한 식비, 교통비 수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질문1) 외부강의를 시내로 갔을 경우에도 시내출장 규정과 무관하게 식비 2.5만원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질문2) 외부강의를 시내로 갔을 경우에는 시내출장으로 보고 일비를 지급해도 가능할까요 ?여러 질의응답 답변을 보았는데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외부강의를 한 공직자등에게 여비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출장비를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기관과 소속기관에서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