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활동 유형 중 기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협회지에 기고 후 사례비 신고를 하였는데, 나중에 협회에서 발간하는 다른 협회지에 해당 글을 실고 사례비를 지급한 경우, 추가 지급 건도 외부활동에 해당하는 것일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부활동 유형 중 기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협회지에 기고 후 사례비 신고를 하였는데, 나중에 협회에서 발간하는 다른 협회지에 해당 글을 실고 사례비를 지급한 경우, 추가 지급 건도 외부활동에 해당하는 것일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와는 별개로 기 보낸 원고에 대한 반복 활용은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 별도의 계약 등을 통해 지급되는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