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월3회(또는 월6시간) 초과 사전승인

외부강의는 월 3회(또는 월 6시간) 초과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그런데 예를들어 3월 4일, 7일(총 2회) 예정되었던 외부강의가 종료된 후 3월 20일 다른 기관에서 외부강의 요청이 들어와 강의하였다면, 3월에 결국 3회 이상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전 승인 규정에 어긋나게 됩니다.이런 경우에는 각각 기존 외부강의를 마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괜찮은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의 횟수 및 시간 제한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기관 내 행동강령 업무담당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