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휴직자의 외부강의등 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모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공공기관에 창업휴가를 내신 분이 계시는데,휴직자의 경우에도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격으로 외부강의등을 수행하는 경우,이에 대한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함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격이 아니라창업한 기업의 대표 자격으로만 외부강의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도이에 대한 신고를 소속 기관에 하여야 하는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즉, 소속은 공공기관으로 되어있으나(휴직 상태이므로)외부강의등을 수행할 때 공공기관과 관련 없는본인의 창업기업 대표 자격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도휴직중인 소속기관에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