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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 및 전송방법에 따른 상한 문의

안녕하세요 명절선물 관련 질문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날ᆞ추석 전 24일부터 설날ᆞ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수취인의 핸드폰번호로 알림톡을 전송하여 선물을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그 선물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에 해당하는 경우 30만원 한도로 제공가능한지 2) 알림톡 전송하여 선택수령하는 전송방식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서 '상품권’ 등으로 분류하여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선물에 해당하는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가. (질의① 관련)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범위는 15만원(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3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기준 이내의 금품등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질의②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인 “상품권”의 범위는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됩니다.

- 따라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한 상품권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