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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가 아닌 내부강의(사내강의)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의를 하는 것은 ‘사내강의’로 보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1. 사내강의, 내부강의 등 정해진 명칭이 있을까요?2. 서울시청(본청) 공무원이 행정기구 설치조례상 직속기관인 서울시립대학교의 강의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사내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3. 서울시립대학교에도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상 부속기관, 부설연구기관, 직속기관 등이 있고,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하기관이 요청해도 "서울시립대학교"로 보는 걸까요? 아니면 별개로 보아 외부강의로 보아야 할까요?미리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은 사내강의를 별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질의②,③ 관련)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의 등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산하기관이 요청한 강의 등이라면 외부강의등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