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직무관련성 해당여부 문의합니다.

현재 경찰공무원으로 재직중이고, 근무 부서는 집회 시위 관리를 담당하는 기동대입니다.제가 지난해부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데,양평원 홈페이지 강사검색을 통해 공기업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해 달라고 문의가 온 경우,지금 제 업무(기동대)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는 공직자등의 직무내용,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강의 등의 주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 및 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소속된 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