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공무원 유학휴직 시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 받아도 되나요?
지방직공무원 유학휴직 시 일반 재단에서 주는 해외 대학원 석사 지원 장학금도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특정 공직자 등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함이 없이 공정한 심사를거쳐 지급한 경우입니다.
지방직공무원 유학휴직 시 일반 재단에서 주는 해외 대학원 석사 지원 장학금도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특정 공직자 등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함이 없이 공정한 심사를거쳐 지급한 경우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상규’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청탁과 결탁 여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에서 재단이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하지 않는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없고, 장학생 선발이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발 절차(지원 자격, 기준 등을 포함한 선발계획 공고, 폭넓고 공정한 심사위원회 구성 등)를 거친 것이며, 선발 장학생 등을 공개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