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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회비로 담임선생님 경조사비 가능한가요?

힉부모회의 회비로 담임 선생님 아버님 상에 부의금 드려도 됩니까?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Q5)에 학생‘이나 ’학부모‘와 교사 간에는 안된다고 나오는데 특정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닌 전체 학부모회 이름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가능하다면 금액제한이 있을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와 학부모(학부모회 등)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및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부모회가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