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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이행충돌방지법에 관햔 문의

출연기관의 인사위원회 간사(인사부서 담당 팀장)입니다.인사위원회 간사가 승진심사대상자로 인사윈원회 상정할 예정입니다.이런 경우 승진심사대상자가 인사위원회 간사를 할 경우 이행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저촉된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참고로 다른 출연기관의 경우 인사위원회 간사가 승진심사대상자인경우 다른 사람을 간사로 지정한다고 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