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이 민간 기업을 심사하고 자문료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입니다.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CPPG를 취득 후 ISMS-P 인증심사원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ISMS-P 인증심사원이 되어서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평가 및 심사하게 되면개인정보 보호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그런데 심사를 하고나면 자문료를 준다는데 공무원이 민간기업을 심사하고 자문료를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자문료를 받으면 안된다면 무급으로 심사원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자문료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나. (질의② 관련)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