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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해당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로부터 광주청년센터의 운영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단의 등기이사인 임원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이 현재 이슈가 되어 문의드립니다.1.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광주청년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고 동조 제3항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운영을 저희 사단법인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광주청년센트를 운영 중인 저희 사단법인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 소정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2. 위 광주청년센터의 청년 교육을 위하여 사단법인이 그 소속된 임원(등기이사)과 교육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소정의 회피 내지 기피 대상 행위가 되는지.

3. 사단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모두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면 공무수행사인 간에 체결된 계약도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인 것인지. 에 관하여 문의드리오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