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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대학 합격을 기념하여 모든 선생님(교직원 포함)께 7000원 상당의 음료 선물이 가능한가요?

고3 수험생입니다이번에 원하는 대학에 수시 합격하게 되어서 등록을 마쳤습니다.(2024.12.20)합격을 하고 나니 그동안 수업을 해주신 선생님을 비롯하여 학교에 감사한 분들을 위해서 음료를 주문하여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제가 계산해보니 한 분당 7000원 정도가 되구요,부모님께서 비용은 지원해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에 김영란법을 어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 다만,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졸업식날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