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신고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지방공기업인데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상 외부강의 신고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1) 외부강의이나,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2) 외부강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면접위원 참석 등)에는 신고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