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포상금 형태 금액수수의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여부

회의 진행 및 참석에 따른 별도의 사례금은 없었으며, 특정 횟수 및 조건 만족시 포상금의 형태로 금액을 수수하였다면1. 외부강의등 신고의 대상인지,2. 대상이라 하면 어떤 방식으로 신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지(개별 회의에 따른 사례금이 아님)3. 또, 그 근거는 무엇인지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법상 외부강의등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나. (포상금 수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포상금)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