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방정책자문위원회에서 소방노조에게 물품기부를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소재 일선 소방관서에는 소방정책자문위원회가 설치 되어 운영중에 있읍니다.소방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겨울철 현장활동 직원들에게 넥워머(1개당 1만원) 250개를 구매하여 소방노조에게 기부하고 노조에서 현장직원들에게 배부 하고자 합니다노조에서 물품을 기부받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지, 아니면 기부물품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 기부하는자 : 00소방서 정책자문위원회, 기부받는자: 소방안전노동조합 00지부 * 만약 기부받아도 된다고 하면 크리스마스때 현장직원들에게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붙임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단체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단체 등에 대한 지원(후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안의 물품 기부가 기부금품법 등 관련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공무원 노조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제공)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 청탁금지법 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