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에게 금품등 제공 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1. 청탁금지법 8조1항과 2항을 보면 공직자등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조에 의하면 수수자가 공직"자"등으로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수수자에 기관이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계약관계 있는)업체에서 공직자의 요청(기부,후원)에 따라 기관 행사에 제공한 금품 등(공직자와 일반인이 참석한 식사비 대납) 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3. (계약관계이 있는) 업체가 기관에 후원을 제안하여 기관 담당자가 수락하여 기관에서 금품을 수수(공직자와 일반인이 참석한 식사비 대납)하였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공공기관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