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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재직자가 본인 부서의 부서장과 상근 임원에게 개인적인 선물을 하는 경우,해당 선물이 선물하려는 직원의 직접 촬영(창작) 및 인화 하여 액자로 만든 벽에 걸 수 있는 풍경사진을 선물하려고 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을 청렴포털로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렴포털을 통해 답변드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