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중 우수위원에 대한 포상으로 상품권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전원 외부 인원으로 위원 수가 50여명 정도 되는데연말에 위원들 중 심의위원회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업적이 뛰어난 분을 일부 선정하여우수위원 포상으로 상품권(백화점 상품권)을 10만원 지급하려고 합니다. 위원분들 중에 공공기관 근무자 또는 공무원은 없으나, 대학교 교수님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청탁금지법상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직자등’과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한정(제8조제5항) 되어있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우수위원에 대한 포상이 가능한지 여부와포상으로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이 지급 가능한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