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중 우수위원에 대한 포상으로 상품권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전원 외부 인원으로 위원 수가 50여명 정도 되는데연말에 위원들 중 심의위원회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업적이 뛰어난 분을 일부 선정하여우수위원 포상으로 상품권(백화점 상품권)을 10만원 지급하려고 합니다. 위원분들 중에 공공기관 근무자 또는 공무원은 없으나, 대학교 교수님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청탁금지법상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직자등’과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한정(제8조제5항) 되어있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우수위원에 대한 포상이 가능한지 여부와포상으로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이 지급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의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