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탁인 마을이장들이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내 찬조금을 받는다면 청탹금지법에 해당 여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면 이장협의회에서 지난7월초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기업체 대상으로 고문발송,목적 : 7월30일 2박3일 해외연수 경비마련찬조금 : 1천4백만원해외연수 참석 : 면장, 조합장 포함 총28명매년 관행적으로 기업체 대상으로 찬조받음이장은 면장의 관리. 감독으로 면장의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수탁자입니다. 이장들의 모임은 이장협의회이며,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공무수탁자들이 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해외연수 목적의 여행 경비를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법 및 조례 등을 확인해보면, 이장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바, 이장(또는 이장협의회)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한편, 이장협의회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음)이므로 금품등을 기업체 등으로부터 후원·협찬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장협의회의 장 또는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실질적으로 금품등(후원·협찬)의 수수에 관여했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