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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총장의 외부강의 신고 의무 여부

교원신분인 사립대학 총장도 외부강의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공직자등(각급 학교의 장인 사립대학교 총장)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