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총장의 외부강의 신고 의무 여부
교원신분인 사립대학 총장도 외부강의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교원신분인 사립대학 총장도 외부강의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공직자등(각급 학교의 장인 사립대학교 총장)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