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국립대학 교원(교육공무원)의 외부강의 신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1. 타 국립대학의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회의에 참여하고 참석수당을 수령한 경우, 이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에서 진행한 외부강의로서 신고대상에서 제외함이 맞을까요?2. "사업단"이 대학 본부가 아닌, 산학협력단 등 "법인"에 설치된 경우는 어떠할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문의하신 사업단이 국립대학교 소속기관이 아닌 학교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산학협력단 소속이라면 외부강의등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