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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수강 대상 여부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종사자도 청렴 및 부패방지(2시간), 청탁금지법(1시간) 법정의무교육 수강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19조제1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법 시행령 제42조). 나.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관련 부패방지교육 인정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