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파출소에 민원인이 박카스 10박스를 두고 갔습니다. 민원인 소재를 파악 할 수 없어서 반환 할 수 없는 상황인데이 물품을 감사실로 인도하여 처리 할 수도 있겠지만혹시 지역 인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기증) 할 수 있나요?파출소의 이름으로 기부처리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파출소에 민원인이 박카스 10박스를 두고 갔습니다. 민원인 소재를 파악 할 수 없어서 반환 할 수 없는 상황인데이 물품을 감사실로 인도하여 처리 할 수도 있겠지만혹시 지역 인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기증) 할 수 있나요?파출소의 이름으로 기부처리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을 청렴포털로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렴포털을 통해 답변드린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