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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게 기프티콘 선물할 경우

안녕하세요.사립대 홍보팀 직원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사유로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평소 교류가 있는 언론기자의 생일 때 케이크 기프티콘(3~4만원 선) 선물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생일을 경조사로 볼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 선물의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1]).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인 “상품권”의 범위는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됩니다.

- 따라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한 상품권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경조사는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한정되며, 생일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