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외부 평가위원 신고관련 질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평가위원 요청이와서 보수를 받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이런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보수받는 일회성 평가위원 지자체 요청.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 외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