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부 평가위원 신고관련 질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평가위원 요청이와서 보수를 받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이런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보수받는 일회성 평가위원 지자체 요청.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평가위원 요청이와서 보수를 받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이런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보수받는 일회성 평가위원 지자체 요청.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 외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