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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및 처분 여부

공공기관 공모사업에서 공모사업 총책임자가 공모기업에게 선정을 대가로 금품(2천만원)을 요구하였지만 선정이 되지 않아 기업은 현금 이체를 하지 않고 다른 담당 직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한 경우 해당 총책임자는 청탁금지법에 의한 처분을 받게 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은 어려우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될 것인데,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없이 금품등을 요구하는 경우 동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여기서 ‘요구’란 상대방이 응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직자등이 상대방에게 금품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공직자등)가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외부에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정도에 이른 경우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단순한 의례적·사교적 표현까지 모두 요구로 볼 것은 아닌바,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업체에 금품등을 요청한 경위,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동법 제21조(징계),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