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사위원회 등 참석이 겸직허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외부 기관의 요청에 의해 비 정기적으로 인사위원회, 채용검증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석하는 경우 소정의 참석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복무규정 제25조 제4호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다만, 실비변상적 수당, 회의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있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8조 3항 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으로금품등 수수금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비 정기적인 위원회 참석 수당도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대상인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겸직허가 대상 여부는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