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등 참석이 겸직허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외부 기관의 요청에 의해 비 정기적으로 인사위원회, 채용검증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석하는 경우 소정의 참석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복무규정 제25조 제4호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다만, 실비변상적 수당, 회의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있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8조 3항 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으로금품등 수수금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비 정기적인 위원회 참석 수당도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