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동주최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관련 문의드립니다.A학회와 B기관(공직유관단체)이 공동주최하는 학술대회에 A학회의 요청에 따라 B기관 소속 임직원이 토론자로 참여한 후 A학회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경우(외부강의 신고완료),토론자 본인 소속기관(B기관)과 A학회가 공동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B기관 소속 임직원이 A학회로부터 사례금을 받아도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다만, 토론자 섭외 및 학술대회 총괄을 A학회에서 주관함)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외부기관 등에서 요청한 강의 등을 의미하는 바, 사안에서 B 기관 소속 임직원이 공동 주최기관 중 하나인 A 학회 요청에 따라 학술대회 토론자로 참여하는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이내의 사례금 수수는 가능할 것입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 외 소속된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학술대회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사례금을 받는 것이 예산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